가족돌봄휴가 제도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 -
지원 내용
○ 사용 기간
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