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 제도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   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용 기간
    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    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