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년 경력지원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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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-
지원 내용
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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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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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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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용노동부/044-202-74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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