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   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   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    ○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    - 다만,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
    ○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
   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
   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
    · 상한액 및 하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
    * (예술인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
    (노무제공자) '26년 고시 금액: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,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

    ○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
    - 출산한 경우: 출산 전후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로 하되, 출산 후에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
    -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
    ·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   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   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   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)
    -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)
    - (출산의 경우)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
    - (미숙아 출산의 경우)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
    - (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)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(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 1부
    -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-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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