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-01-01~2025-12-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  *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    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    *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형1
    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    ○ 유형2
    -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    -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-01-01~2025-12-31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    1-1.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    1-2. 사업자등록증
    1-3. 사업주 확인서
    2.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    3.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    4.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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