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실업급여

  •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(보험가입 신청), 고용센터(실업급여 신청)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구직급여 수급요건(고용보험법 제69조의3)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
    -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
   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   -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 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용보험 가입(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)
    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* 중 가입희망자(임의가입)
    *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,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,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
    -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.25%

    ○ 실업급여 지급(고용보험법 제4장(실업급여) 제4절(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)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)
    -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,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
    - 기초일액의 60%를 120~210일까지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    -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

    ○ 실업급여 신청
    -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
    -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
    (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,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,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복지공단(보험가입 신청), 고용센터(실업급여 신청)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보험가입(근로복지공단)/1588-0075
    실업급여신청(고용센터)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