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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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-
지원 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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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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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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