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급여
    -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(월 50만원 x 3월분)
    - 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    - 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공통>

    (1) 유산・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유산・사산한 경우만 해당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

    (2)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(국세청 소득신고 내역)

    * (기존)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→ (변경)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('26.2월부터 적용)
    * ▴1인 자영업자(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신고내역(반기/년), 세금계산서(매월)) ▴특고·프리랜서(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매월), 종합소득세 신고내역(년))

    <유형별>

    (3)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

    ・ 1~2유형에 해당 :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
    ・ 2유형에 해당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서식2)
    ・ 3유형: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(서식3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(면세사업자에 한함)
    ・ 4유형에 해당 :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