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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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 -
지원 내용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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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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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-
전화 문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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