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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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-
지원 내용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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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
- 별도 신청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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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-
전화 문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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