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  •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   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
    - 별도 신청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  • 전화 문의
  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