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

    ○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
    ○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

   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

    ○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, 장비 명세서

    ○ 제조 인력,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,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

   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
  • 전화 문의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/052-703-0953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/1644-45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