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


    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
    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   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지원신청서

    ○투자계획서

    ○청렴서약서

    ○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