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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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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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검정과목 면제신청서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,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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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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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2-714-83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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