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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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-
지원 내용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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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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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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