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 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   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   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    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