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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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 -
지원 내용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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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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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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