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요율제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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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 -
지원 내용
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-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-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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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재해예방활동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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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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