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  •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    -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    -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    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