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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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-
지원 내용
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○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○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○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-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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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
- 기타 첨부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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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 -
전화 문의
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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