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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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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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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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근로자건강센터 -
전화 문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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