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  •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   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   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   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   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   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자건강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