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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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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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출석부 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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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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