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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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 -
지원 내용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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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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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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