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  •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, 지사 경영복지팀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(혼례비) 결혼일 전·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    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
    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    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융자이율 : 연리 1.25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, 융자기간 : 5년 이내
    ○ 상환방법 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
    ○ 융자한도 : 세대 당 2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    -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    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자녀양육비는 각 1,000만원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(혼례비) 결혼일 전·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 : 융자신청서, 서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원천징수영수증 사본(소득금액증명원) 또는 임금대장(필요시)
    ○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: (의료비) 진료비계산서, 영수증 사본, (혼례비)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, (장례비) 사망인의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중 택 1, 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서, (차량구입비) 차량매매계약서, 차량등록원부, (취업안정자금)재직증명서, (자녀양육비)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, 지사 경영복지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