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  •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    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    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재활보상부
  • 전화 문의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