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   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   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   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