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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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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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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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고용센터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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