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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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,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,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-
지원 내용
○ 간접지원사업 : 마을단위의 소득증대, 복지증진, 육영사업,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
○ 직접지원사업 :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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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해당연도 상반기(각 지자체별로 상이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 등초본, 토지등기부 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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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.군.구 -
전화 문의
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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