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
  • 접수 기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,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,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

    ○ 서울특별시(송파, 강동, 광진), 경기도(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), 강원도(춘천, 원주), 충청북도(충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간접지원사업) 소득증대사업, 복지증진사업, 육영사업,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

    ○ (직접지원사업)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간접지원사업) 사업계획서

    ○ (직접지원사업)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등록자료,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31-790-24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