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3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3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