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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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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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~3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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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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