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탄쿠폰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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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-
지원 내용
ㅇ 가구당 54.6만원 지급
※ (당초) 가구당 47.2만원 ----> (변경) 가구당 54.6만원 으로 가구당 7.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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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3.07.11~2023.08.25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○ 대리신청(위임장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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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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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7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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