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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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-
지원 내용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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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(공통)사업계획서,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
○ (공통)권리관계증명서
○ (공통)지형도 및 지질도
○ (공통)기조사보고서
○ (공통)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○ (공통)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
○ (공통)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
- (기초탐사)탐사계획서 및 도면
- (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조사)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,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
- 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- (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)고용보험가입자목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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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 -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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