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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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-
지원 내용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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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- 인감증명서
- 보조사업 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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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 -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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