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
   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    - 인감증명서
    - 보조사업 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광해광업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