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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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-
지원 내용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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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
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
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
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
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
- 수출실적 증빙서류
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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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 -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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