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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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-
지원 내용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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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
-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
-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
-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
-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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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 -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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