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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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-
지원 내용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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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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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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