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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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 -
지원 내용
○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
- 지식재산평가보고서: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,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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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○ 공고 후 접수기한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서류심사 : 사업화 활용계획서, 등록원부 원본, 공개특허공보(출원특허의 경우),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신청 위임장(필요시)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가점항목별 증빙서류(필요시),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(필요시)
○ 발표심사 : 발표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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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 -
전화 문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93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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