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○ 공고 후 접수기한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
    - 지식재산평가보고서: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,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공고 후 접수기한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서류심사 : 사업화 활용계획서, 등록원부 원본, 공개특허공보(출원특허의 경우),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신청 위임장(필요시)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가점항목별 증빙서류(필요시),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(필요시)
    ○ 발표심사 : 발표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9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