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  •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    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  • 지원 내용
  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속심판신청서
    2.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특허심판원
  • 전화 문의
  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