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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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 -
지원 내용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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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속심판신청서
2.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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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특허심판원 -
전화 문의
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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