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  - 예비창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
    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
    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

    ○ 현장클리닉
    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/044-204-73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