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 지원

  •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    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
    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
    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기술보증기금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