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재기지원

  •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희망리턴패키지 : 경영위기 또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
   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경영개선지원)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(교육, 사업화, 폐업) 지원

    ○ (원스톱폐업지원)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

    ○ (재취업지원) 재취업교육,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, 전직장려수당(취업활동 시 40만원 + 취업성공 시 60만원) 지급

    ○ (재창업지원) 업종별 재창업교육,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(헬스·뷰티케어, 친환경, 레져·문화, 애견·시니어 산업 등) 분야 재창업 사업화 (최대2천만원, 지원금만큼 자부담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공고에 따름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희망리턴패키지 : 신청서,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사실증명원) 등 사업별 공고 참고
   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