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4년 신규 지원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,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