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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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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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4년 신규 지원 없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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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-
전화 문의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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