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
  •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월~2월 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  • 지원 내용
  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
  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월~2월 초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, 부동산 매매 동의서,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,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(총사업비 1억 원 이상),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
  • 전화 문의
   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