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    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   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    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입목등기부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