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자
    -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)
    ㆍ (정착자금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
    ㆍ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
    ㆍ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물 생산․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300백만원
    - 임산물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ㆍ 임야 매입·임차
    ㆍ 재료 구입
   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
    ㆍ 생산 체험장 설치
   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

    ○ 주택구입‧개량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75백만원
    - 주택구입‧신축(대지 구입 포함)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‧개축‧재축‧리모델링

    ○ 국산목조주택 신축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100백만원
    - 전체 목재사용량의 30%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㎡이하의 목조주택 신축

   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-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    *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    *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
    - 단,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1부, 귀산촌인 사업계획서(창업에 한함) 1부
    * 주민등록등・초본 1부(주소 이력 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 1부,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,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기타 증빙자료(견적서 등), <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> 취업확인서(별지 제8호 서식), <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>임대사업자 등록증, 부동산소유현황(법원 인터넷등기소) 또는 주택소유정보(한국부동산원 청약홈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/1544-4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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