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
    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
    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책자금상환연기
   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    -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
    ○ '04정책자금대체자금
   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
    -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
    ○ 연대보증해소자금
    -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
    ○ 부채상환인센티브
    -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
    - 이자액의 40%를 환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해당지역 산림조합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-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