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   -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
    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    *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    - 산림복지단지
    - 자연휴양림
    - 산림욕장
    - 치유의 숲
    - 유아숲체험원
    - 산림교육센터
    - 수목원
    - 정원
    - 숲속야영장
    - 산림레포츠단지
    - 산림복지전문업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온라인 신청방법
    - 접 수 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
    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
    - 제출서류
    ① 본인신청 : 해당사항 없음
    ② 가족신청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    ③ 대리신청 : 위임장 1부 (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    ○ 우편 신청방법
    - 접 수 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    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
    - 제출서류
    ① 본인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
    ② 가족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③ 대리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개인 별지1, 단체 별지2 서식) 1부, 위임장(별지3 서식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/1544-3228
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/1544-322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