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산림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연도 2월말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산림청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