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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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-
지원 내용
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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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연도 2월말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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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산림청 -
전화 문의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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