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

  • 접수 기관 국립수목원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아 및 노인

    ○ 장애인

    ○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
    ○ 기초 생활 수급자

    ○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

    ○ 참전군인
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

    ○ 기초 생활 수급자

    ○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

    ○ 5.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

    ○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

    ○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

    ○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

    ○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(단, 막내가 만 13세 이하)

    ○ 병역명문가

    ○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
    ○ 지역주민(포천시, 남양주시, 의정부시 송산1.2.3, 고산동)

    ○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장료 징수 기준(제6조 제1항 관련)
    - 구분 입장요금 비고
    · 어른 1,000원
    · 청소년 700원(군인(하사 이하), 대학생(학생증 소지자), 중․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)
    · 어린이 500원(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)

    ○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
    -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등급 1∼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등급 1∼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등급 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- 「산림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장해등급 1∼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등급 1∼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    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
    -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
    - 병역명문가
    - 「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(부상등급 1∼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) 및 배우자·자녀, 선순위 유족(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)
    - 포천시, 남양주시, 의정부시(송산1,2,3, 고산동에 한함)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
    -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(장애인증, 유공자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립수목원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수목원 수목원과/031-540-2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