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
    -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    -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
    -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
    -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
    -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

    ○ 삭제 지원
    -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
   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
    - 긴급,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

    ○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
   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(개별상담, 집단상담, 회복 캠프 등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❍ 구비서류
    *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, 신분증
    * 삭제지원 시 : 대리삭제동의서, 신분증 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(사)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/055-244-9009
    (사)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/054-284-0404
   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/062-672-1355
    (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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