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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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
지원 내용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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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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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 -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