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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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 -
지원 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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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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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여성가족부 -
전화 문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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