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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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
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-
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10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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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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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~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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