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  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 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
   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
   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
   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
   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(1인 당 회 당 최소 50분,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)
    ○ 서비스 가격(바우처 단가) :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(1급 제공 인력 8만 원, 2급 제공 인력 7만 원)
    ○ 본인 부담금 : 기준 중위소득(건강보험료 납부액)에 따라 차등화(0%~30%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 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,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  ※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 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    ※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
    ② 정신과 의사,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 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(우울증 선별 검사,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되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    ④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: 보호 종료 확인서
    ⑤ 보호 연장 아동: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    ⑥ 재난 피해자 및 재난 피해 유가족: 피해 사실 확인서, 피해자 인정 결정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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