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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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 돌봄자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-
지원 내용
○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·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
* 방문목욕은 일부 시·도에서 제공 중이며,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(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)
- (내용)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(재가 돌봄, 가사·이동 지원)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
- (시간)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
*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(읍·면·동, 시·군·구)에 문의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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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자체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○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○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
○ 진단서 등 관련 서류
*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(읍·면·동)에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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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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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긴급돌봄 대표번호/1522-03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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